산업 산업일반

"중기 존폐 달려… 현명한 판결을"

상의 회장단 통상임금 관련 대법에 탄원서

이동근(왼쪽 두번째)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 전국 상의 회장단 대표가 3일 대법원에 전국 71개 상공회의소 회장단의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김동호기자

전국 71개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대법원에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기업과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현명한 판결을 해달라고 탄원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 회장단은 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찾아 '통상임금 소송사건에 대한 현명한 판결을 요청드리는 상공업계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박용만 대한ㆍ서울상의 회장을 비롯해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 김광식 인천상의 회장, 박홍석 광주상의 회장, 손종현 대전상의 회장, 김철 울산상의 회장 등 전국 상공인을 대표하는 71개 상의 회장단이 모두 참여해 서명했다. 전달은 이동근 부회장과 백남홍 경기도상의연합회 회장, 정구용 시흥상의 회장, 한우삼 안산상의 회장 등이 이들을 대신해 직접 했다.

탄원서는 5일로 다가온 통상임금 소송 관련 공개변론에 앞서 14만 상공인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제출됐다.

전국상의 회장단은 탄원서에서 "기업들은 지난 수십 년간 1개월을 넘어 지급하는 금품은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법령ㆍ정부지침ㆍ판례를 기준 삼아 임금제도를 운영해왔다"며 "사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을 신뢰하고 그에 맞게 지급한 임금관행을 보호하는 것이 법치주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부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사 합의로 임금을 결정, 지급해왔고 통상임금 범위가 더 넓었다면 새로운 임금 항목 도입이나 임금인상률 결정시 이를 고려했을 텐데 근로자나 노조가 뒤늦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노사 간 신의에 크게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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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게 될 경우 기업들이 겪을 어려움도 호소했다.

탄원서는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될 경우 기업의 인건비가 감당 못할 정도로 오르게 돼 중소기업은 존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통상임금 범위의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장단은 사법부가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한다는 신호를 보낼 경우 소송사태가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나갈 것이라며 판결이 미칠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줄 것을 당부했다.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많은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 증가와 고용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중소 제조업체 126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통상임금 범위의 확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기업의 84.9%가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는 응답이 65.1%, 기존 고용을 줄이겠다는 답변도 19.8%나 됐다.

기업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할 경우 응답기업의 절반은 경영을 지속하기 어렵거나(7.1%)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42.1%)으로 우려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중소기업에서는 임금의 1% 상향도 영업이익이나 향후 경쟁력 등 여러 요소를 살펴 결정하는데 판결 하나로 순식간에 인건비가 16% 가까이 폭등한다면 기업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은 통상임금 문제를 생존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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