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헤지펀드의 최소 가입금액이 5억원으로 정해졌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정례 회의에 보고하고 17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지난달 23일 열린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방안 세미나에서 당국이 제시한 최소 가입금액은 5억~10억원. 금융당국은 당초 개인들의 무분별한 투자를 막고자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개인 최소 가입액인 10억원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금융투자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를 반영해 하한선을 5억원으로 낮췄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업계의 의견이 상당부분 수렴돼 최초 제시 범위 중 가장 낮은(5억원)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투자자들의 접근 차단과 투자자 수 확보를 고려할 때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논의됐던 ▦순자산의 400%까지 차입 허용 ▦구조조정 기업 의무 투자 비율조항 삭제 ▦무차입 공매도 허용 금지 ▦증권사의 프라임브로커ㆍ헤지펀드 겸영 원칙적 허용 등도 담고 있다. 구체적인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이하 세칙과 감독 규정 등을 통해 확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을 위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앞선 세미나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법을 바꾸는 데는 오랜 시간과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만큼 우선 시행령을 대폭 손질해 한국형 헤지펀드를 최대한 빨리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형 헤지펀드가 도입되면 금융투자회사들이 앞다퉈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헤지펀드 도입시 3년 내 42조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고 헤지펀드에 자금이나 주식을 빌려주는 등 지원역할을 하는 프라임브로커 수익만 연간 2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위원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내놓은 헤지펀드 도입안에 따르면 헤지펀드 운용 요건으로 제시된 자본금과 운용 경험 등을 고려할 때 증권사 10~19곳, 자산운용사 14~20곳, 자문사 6~7곳 등 최대 46곳 이상의 업체들이 헤지펀드 운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