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일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보고됨에 따라 AI 발생지역으로 출국하는 여행객들은 AI 감염에 주의해달라고 4일 밝혔다.
이번 발생은 인체 감염은 아니나, 고병원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인체 감염의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중국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이 2003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AI 발생 지역 여행 시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 사육 농가와 판매장 방문 자제 등 개인위생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국립검역소에 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해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발열감시, 홍보 등의 검역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해외여행 중에 38도 이상의 고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입국 시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해달라”며 “귀가 후에는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