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상지학원은 지난 1974년 설립자 김문기가 설립해 상지대를 종합대학교로 승격시키는 등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오다 정권 교체기인 1993년 이사장인 설립자가 3선 의원으로 정치적 희생양이 돼 물러난 이후 학원 경영권이 임시이사체제로 넘어갔다. 이후 17년간 주인 없는 '무주공산의 방황기'가 상지학원을 피폐화시켰다.
그동안 학원을 자의적으로 좌지우지한 자들이 퍼뜨린 김문기 설립자에 대한 음해ㆍ허위모략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패륜의 지경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피맺힌 통한은 2006년 서울고법과 200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종판결에 따라 실체적 진실로써 치유되고 회복됐다.
즉 법원은 상지학원 경영권을 설립자(김문기 등 종전 이사)에게 환원해 정상화시키라는 것이었다. 이에 근거,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4월29일 김문기 설립자에게 정이사 9명 가운데 5명의 추천권을 부여하고 설립자 복귀를 의결했다. 이제 명단만 확정되면 상지학원은 오랜 방황을 마감하고 정상화되는 것이다.
합법적 판결 오도는 통탄할 일
그런데 이러한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판단과 절차에 항거하며 사실을 오도하고 물리적 행동을 선동ㆍ고무하는 인사나 세력이 잔존함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법치고 뭐고 아랑곳없는 후진적 행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대표적인 예가 유재천 현 상지대 총장이 모 일간지에 기고한 글이다. 그가 주장한 허위에 대한 진실을 살펴본다.
첫째, 김 설립자는 학원과 관련된 횡령 등 비리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다만 이사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진 업무방해 사실로만 형을 선고받은 것뿐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김 설립자는 임원취임의 결격사유가 전혀 없다고 판결했다.
상지대 선동가들은 17년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마다 설립자 비리라고 날조ㆍ가공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때때마다 학생들을 세뇌시켰으며 지역사회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둘째, 김씨가 상지학원 설립자라는 사실은 2006년 서울고법 판결과 200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에 똑똑히 나와 있다. 유씨가 주장하는 판결은 2004년 것이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 후 200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 판결에서 '김문기씨가 상지학원 설립자'로 확정됐다.
셋째, 유씨가 자유시장경제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상지학원 체제에서 '설립자 재산보호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넷째, 상지대가 '좌파의 해방구'라는 말은 1993년 이후 정치적 격변과 이념의 충돌시기에 상지대를 농단했던 이돈명ㆍ변형윤ㆍ서재일ㆍ김범일 이사장, 김찬국ㆍ한완상ㆍ강만길ㆍ김성훈 총장 등의 면면을 보면 바로 답이 나오지 않는가. 이런 말은 나라를 걱정하는 전국의 지식인ㆍ교수들의 입에서 벌써부터 나온 한탄이다.
박원순 변호사의 허위사실을 담은 기고문에 대한 진실은
첫째, 박원순씨는 기고문에서 '대법원은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이사장 유죄를 인정했다'고 단언했다. 이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 대법원은 '횡령은 무죄'라고 분명히 판결했다. 변호사인 박씨는 정의를 외치는 율사의 양심으로 당시 대법원 판결문을 꼼꼼히 정독해보기 바란다.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가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상기해주고자 한다.
둘째, 200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잘못됐다는 것이 박씨의 주장이다. 또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박씨는 변호사ㆍ시민운동가로서 책임 있고 사려 깊은 언행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선도해줬으면 한다.
셋째, 박씨는 '상지대가 구재단 척결로 놀라운 발전을 이룩했다'고 썼다. 그러나 상지대는 17년 동안 주인 없는 대학이었고 누구 하나 책임져서 학교를 살리고 키우려는 의지조차 없었다.
건학이념 부활·학문 꽃 피우길
학교 재정의 57%가 인건비로 나가는 부실대학이 되고 말았으며 상지영서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정한 구조조정 대상으로 전락했다. 상지대 부설 한방병원은 지난 1년간 직원 봉급도 주지 못해 재정파탄 지경인데 이것이 과연 '놀라운 발전'인가. 날이면 날마다 수업을 빼먹고 천막농성, 상경 데모를 부추겨 학부모의 항의를 받고 있는 상지대다.
이 학교는 제3자 운동가들의 학교가 아니다.
상지학원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우리들은 하루속히 학원이 정상화돼 건학이념이 부활하고 학문이 꽃 피우는 전당이 되기를 희원한다. 법치에 반항하고 허위날조에 이골이 난 반상지대 세력은 이제 물러나라고 충고한다.
정부는 실정법과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상지학원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 좌고우면은 정상화를 가로막는 독이 될 뿐이다. 설립자 측은 오로지 상지학원 정상화만이 상지학원의 살길임을 천명했다. 면학이 바로 서는 상지학원을 회복하는 것만이 우리 사학의 참 목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