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중산층 과세 기준 수정 되나

정부 "불가"에 새누리 기준점 상향·근로소득공제율 조정 등 검토

201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논란의 핵심인 '중산층의 기준'에 대해 정부가 해당 기준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기준을 유지하면서 국회에서 중산층 가운데 일부의 세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논의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1일 이번 개정안이 가구소득 기준 5,500만원을 중산층으로 산정해 설계되면서 결과적으로 1인당 총급여가 3,450만원인 근로자들부터 세부담이 늘게 된 데 대해 "해당 중산층 기준은 그동안 정부가 꾸준히 써온 것"이라며 "그 기준에 대해 달리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세법개정안에서 제시했던 중산층 기준은 가구별 중위소득의 150% 이하 계층을 중산층으로 정의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잣대를 따른 것이다.


그는 다만 "당(새누리당)에서 일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중산층의 기준을 올리겠다는 것은 아니고 (1인당 총급여) 3,450만원 이상 근로자 계층 중 일부 급여구간에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줄여주겠다는 방향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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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새누리당은 세제개편안으로 중산층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을 놓고 보완책 마련에 돌입했다. 당내에서는 세제개편안에 따라 연평균 16만원을 더 내야 하는 총급여 3,450만~7,000만원 직장인들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일단 새누리당은 근로소득공제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총급여에서 급여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이다.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근로소득공제를 높이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당 관계자도 "세제개편안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중산층 세부담 등) 우려되는 부분을 해결하려면 근로소득공제를 조정하는 방안도 적합하다"며 "공제율을 높이는 방향을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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