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삼성전자가 태블릿PC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한다고 31일(현지시간) 밝혔다.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탭10.1이 애플 아이패드2의 명성과 위상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독일 내에서 갤럭시탭10.1의 판매를 금지한 법적 효력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작년 9월 독일 법원이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갤럭시탭10.1의 독일 판매를 금지시키자 삼성전자가 제기한 항소심이다. 당시 애플은 삼성전자의 갤럭시탭이 아이패드를 그대로 모방했다며 제품에 대한 유럽 내 판매금지와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다. 이어 독일 법원은 판매금지 국가를 독일로 한정하는 조건으로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수용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의 직접적인 타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갤럭시탭10.1의 독일 판매가 금지되자 스피커 디자인과 외부 테두리 재질을 바꾼 ‘갤럭시탭10.1N’을 내놨다. 애플은 이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현재 법원에서 심리를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일단 존중한다”면서 “애플의 일방적인 특허소송에 단호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