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용산 PF사업 지침 담합 조장"

중기중앙회, 공정위에 시정요구…중기 참여 확대될지 관심

"용산 PF사업 지침 담합 조장" 중기중앙회, 공정위에 시정요구…중기 참여 확대될지 관심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20조~30조원 규모의 용산역세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따내기 위한 컨소시엄 경쟁구도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발주처인 철도공사의 'PF 사업 공모지침'이 소수 상위 건설사의 담합을 사실상 용인하는 구조라며 공정위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것. 중기중앙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이번 사업에 중소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커져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18일 지난달 30일 철도공사가 재공고를 낸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PF 사업 공모지침'이 컨소시엄 간 경쟁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용산역세권 PF 공모지침에 따르면 시공능력순위 5위 이내 업체 중 최대 2개 업체까지만 한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1위, 이하 시공능력평가순위)-삼성건설(2위)-GS건설(3위)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에서 대우건설이 빠지고 대신 금호건설(10위)이 참여하기로 한 상황이다. 현대건설(4위)-대림산업(5위) 컨소시엄은 5위 이내 업체가 2개여서 컨소시엄 구성에 변화가 없다. 중기중앙회는 철도공사가 제한범위를 '5위권 이내'로 한 것은 사실상 대형업체 간 담합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포스코건설ㆍ현대산업개발ㆍ롯데건설ㆍSK건설ㆍ금호건설 등 6~10위 업체들은 아무런 제약이 없어 유리한 컨소시엄에 몰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얘기다. 더구나 공모지침상에는 한 개 컨소시엄만이 공모에 참여할 경우에도 자격심사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어 이럴 경우 경쟁입찰이 아닌 사실상 '수의계약'과 다름없다는 게 중앙회의 논리다. 중앙회의 한 관계자는"컨소시엄 제한범위를 적어도 상위 '10개사'로 넓혀야 담합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롯데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된 판교 중심상업지구 PF의 경우 시공능력순위 11위권 밖의 업체 중 2개 업체를 컨소시엄에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도록 해 중소업체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었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의 한 관계자는 "상위 업체 개수를 제한한 것은 담합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중기중앙회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입력시간 : 2007/09/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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