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제도’에 대한 논의가 지난해 말 ‘군가산점 제도’ 부활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입법조사처와 이를 반박하는 여성부 장관의 ‘군가산점제도 위헌 지지’ 발언 등으로 최근 다시 재가열되고 있는 듯하다.
국가를 위한 개인 희생에 대한 보상 차원과 사회활동에서 성차별에 대한 평등권의 차원에서 논의돼야 마땅한 ‘군가산점 제도’ 부활 또는 개선 논의는 인터넷을 후끈 달구며 어찌 보면 유치하게 보일 수도 있는 남녀 간의 ‘성대결’ 구도로 탈바꿈, 오히려 핵심을 흐리고 있는 것 같다.
사탕이 원래 없었던 아이는 사탕 때문에 울지 않지만 사탕을 줬다가 빼앗으면 아이는 울기 시작한다는 것은 굳이 아기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더욱이 사탕을 빼앗는 이유가 사탕이 없는 옆집 아이 때문이라면 아마 아이는 더욱 큰소리로 울며 옆집 아이를 원망할 것이다.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고사처럼 눈앞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애당초 ‘군가산점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 “내가 없으니 네 것도 빼앗겠다”는 네거티브한 발상보다는 “네가 이런 좋은 것을 가졌으니 나도 이런 것을 갖겠다”라는 식의 포지티브 발상으로 출발했다면 양성(兩性) 모두에게 환영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사회봉사 활동 등의 특정요건을 갖춘 여성에게도 가산점의 혜택을 준다든지 또는 출산율 저하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같은 때 출산 여성에게 가산점을 준다든지 하는 등의 방법도 우선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남자라 하더라도 군복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에게는 ‘군가산점제’ 혜택이 없듯 ‘군가산점’ 문제는 ‘남과 여’ 성대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성들에게도 소정의 의무를 행하고 나면 가산점 혜택을 주는 것을 제도화한다면 ‘무조건적인 군가산점 폐지’로 인해 법으로 규정된 의무를 다한 자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 없이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불평등도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모든 권리에는 책임이, 모든 기회에는 의무가 따른다”는 존 D 록펠러의 말처럼 책임과 권리가 합리적이고도 투명하게 제도화되기를 바라며 관계 부처에서는 보다 긍정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 국론의 분열로 인한 낭비를 막아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