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소송을 통해 얻을 경제적 이익의 50%를 보수로 받기로 한 약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 과다한 것이므로 의뢰인은 약정보수 전부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21일 변호사 나모씨가 `약정대로 이득의 50%를 보수로 지급하라`며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이득의 12%만 지급하면 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뢰인의 위임업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는 수임경위, 착수금액, 노력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춰 약정이 부당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경제적 이득의 50%를 보수로 지급키로 약정을 맺었으나 원고의 변호사 업무를 통해 피고에게 준 경제적 이득은 피고가 승소한 부분의 12%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를 초과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말했다.
나씨는 토지 소유권 문제로 분쟁에 휘말리던 이씨의 변호업무를 맡으면서 `소송결과 원고가 얻게 될 경제적 이득의 50%를 보수로 받는다`는 약정을 맺었으나 이씨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