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세녹스 판결 휘발유시장 영향] ‘가짜 세녹스’ 활개칠 가능성

이번 판결로 인해 당장 세녹스 제조 및 판매업체인 프리플라이트가 실질적인 이득을 얻기는 힘들다. 산자부의 용제수급명령이 아직 유효해 세녹스 제조가 사실상 차단 된데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첨가제로 팔더라도 휘발유에 1% 이상은 섞어 팔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유사석유제품이란 산자부 주장에 따라 부과된 수백억원대의 세금 역시 철회될 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프리플라이트는 “세녹스가 가짜 휘발유라는 오명을 벗었다”면서 “재판부의 판결로 정부의 행정행위가 임의적인 판단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가시적인 이득을 확보하진 못했지만 프리플라이트로서는 향후 사업재개를 모색할 수 있는 명분을 회복한 셈이다. 이에 따라 세녹스 근절을 주장했던 정유사, 주유소업계, 산자부 등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세녹스 판매는 사실상 차단됐으나 유사 세녹스가 활개를 칠 여건은 충분하기 때문이다. 가짜 휘발유가 기승을 부리면서 휘발유 유통시장이 대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주유소업계의 생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수백개의 직영주유소를 운영중인 정유사 역시 유통비용 상승과 휘발유 수요감소 등의 피해에 직면할 수 있다. 세녹스를 가짜휘발유로 줄곧 몰아 부쳤던 산자부도 체면을 구겼다. 산자부 관계자는 “유사석유제품의 시장유통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법원 판결에 불만을 나타내며 “가짜휘발유 단속에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규정을 강화한 석유사업법 개정안의 입법이 조기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손철기자 runir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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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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