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6년 대한통운의 동아생명 500억원 규모 유상증자 참여와 관련,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등 대한통운 임원들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헌섭 부장판사)는 19일 대한통운이 최 전 동아그룹 회장 등 대한통운 전직 임원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 전 회장과 이종훈 전 부회장, 김여환 전 대한통운 사장은 연대해 원고에게 25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대한통운으로 하여금 2차례에 걸쳐 동아생명 신주 1,000만주를 인수하고 500억원의 주금을 납부하게 한 것은 대한통운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로서 피고들이 부담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아생명은 신주 발행 당시 자본금이 전액 잠식된데다 전년도에 1,200억원의 손실을 보는 등 신주를 인수할 경우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됐다”며 “다만 동아건설에 1조원의 지급보증을 한 대한통운 역시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었던 정황이었던 점을 감안해 최 회장 등의 책임을 전체 피해액의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