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부터 리모델링하기 쉽게 공동주택을 설계할 경우 최대 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건설교통부는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인지를 판단하는 건교부 장관 고시기준이 지난 4일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중 관보에 고시된다고 10일 밝혔다.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대한 용적률 특례는 2005년 11월 건축법 개정, 2006년 5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기준이 나오지 않아 그동안 시행되지 못했다.
기준이 고시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사업자가 제출한 건축설계가 리모델링에 적합한지를 판단, 조례에 정해진 용적률에서 20%를 추가로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인센티브 비율을 조례로 정할 경우 20%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서울시는 최대 10%를 주기로 이미 결정했다. 용적률 특례조항이 시행되면 현재 보편화된 벽식구조(벽으로 건물을 지탱하는 구조)보다는 기둥과 보로 건물을 지탱하는 라멘구조로 설계하는 공동주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건교부는 기준 고시에 앞서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각 시도에 지구단위 계획 변경과 건축허가절차 등을 간소화하라고 시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