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벤처 패자부활' 실효성 높인다

창투·창업조합, 창업 7년미만 기업투자 이달말부터 허용<br>정부, 활성화 추가대책 마련


이달 말부터 창업투자사와 창업조합들은 창업한 지 7년이 안된 기업에 대해 경영참여 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난 5월부터 시행된 벤처 패자부활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추가로 검토된다. 정부는 7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벤처활성화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우선 창업단계 지원을 위해 창투사와 창업조합의 창업 7년 이내 기업의 경영참여목적 투자를 시행령 개정 작업을 거쳐 이달 말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또 5월 시행된 벤처 패자부활제도의 경우 그동안 4명이 신청했지만 모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청자 가운데 1명은 도덕성 평가를 통과했지만 사업성 평가에서 탈락했고 나머지 3명 중 1명은 도덕성 평가를 넘지 못했으며 2명은 일부 요건이 모자라 보류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성공사례를 만드는 데 주력하는 한편 실효성 제고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ㆍ기업은행이 벤처투자 관련 통계를 분기별로 중기청에 통보, 중기청이 이를 통합한 벤처기업 투자통계를 작성하도록 했다. 산업은행의 경우 벤처캐피털을 통한 간접투자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게 된다. 투자재원 확보가 곤란한 조합에 대해서는 출자를 확대하고 벤처캐피털의 유동성 확충을 위한 세컨더리 투자(구주 거래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이밖에 한국모태펀드는 8월 930억원의 민간펀드 출자계획을 확정한 데 이어 오는 11월 중 추가로 77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창업보육센터의 벤처캐피털 위탁ㆍ연계방안도 이달 중 마련된다. 창투사가 벤처기업 투자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수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지금은 국세심판원의 심판례에 따라 면세를 해주고 있지만 시행령을 개정할 때 명시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정부는 아울러 이미 성장단계에 들어선 기업의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ㆍ산업은행ㆍ기업은행 등을 통한 벤처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성능보험제도를 도입해 보험가입 제품의 구매담당자에 대한 면책근거를 마련했다. 또 소프트웨어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술자료 예치’ 조항을 신설, 대기업이 하청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활용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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