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을 등록할 때는 자사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없는지 사전에 꼼꼼히 조사해야 한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www.ctmo.gov.cn)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키워드를 넣고 상표 검색을 할 수 있다. 상표사무소에 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상표 등록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영문상표만 등록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유사한 발음의 중국어 상표로 도용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영문과 중국어 상표를 동시에 등록할 필요가 있다.
특허법상 '신규성 원칙'은 중국에서도 적용된다. 이 원칙은 특허를 등록할 때 사전에 특허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전시회 등에 출품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신규성이 부정돼 특허 등록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눈의 피로를 덜어주는 안마기계를 발명한 한 벤처사업가는 중국 정부가 승인한 국제박람회에 제품을 전시하고 일부를 판매했다. 그는 전시회 이후 안마기계에 대해 중국 특허관리부서에 특허신청을 했지만 이미 제품이 판매됐다는 신고가 들어오면서 특허 신청을 기각당했다.
지적재산권을 등록할 때 상표국 등 각 권리를 담당하는 부서 외에 세관에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저작권 등 모든 지재권 관련 권리를 등록할 수 있으며 세관총국 홈페이지(www.customs.gov.cn)에서 온라인으로 등록 가능하다.
도움말=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