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스템은 서울시가 공사대금을 제휴 금융기관의 원ㆍ하도급업체 지정계좌에 입금하면 근로자의 노무비, 자재대금, 장비대금이 모두 분리돼 대금 지금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원도급자가 원도급자 몫 이외의 하도급 공사대금의 인출을 불가능하게 하고 금융기관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하도급 대금지급 시스템과 동일한 방식을 통해 노임, 장비ㆍ자재대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시가 하도급 대금의 적정ㆍ적기 지금을 담보하기 위해 작년에 구축한 하도급 대금지급 실시간 확인시스템에 이어 이번 시스템까지 구축되면 중ㆍ소 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 상황은 물론 장비 업자나 자재업자, 건설근로자에게 노임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지난 4월부터 행정안전부가 시행 중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에 따라 원도급자가 노무비를 청구할 때 매달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준비 부담도 간소화된다. 신규 발주공사에서 원도급자는 매달 노무비를 청구해야 하고,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명세를 제출해야 하지만 2단계 시스템이 구축되면 건설근로자의 노무비 지급명세가 자동 수집되기 때문이다.
이밖에 시는 건설업체에 선금수수료를 인하해주는 지원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보증기관 중 하나인 전문건설공제조합과 협의 중이다. 시는 원도급업체의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을 면제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