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실외기나 환풍기를 도로변에 마구 설치해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상업ㆍ주거지역에서 도로(막다른 도로로 길이 10m 미만은 제외) 쪽에 냉방시설 실외기나 환기시설 배기구를 설치하려면 2m 이상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출되는 공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게 해야 한다.
그동안은 에어컨 실외기나 환풍기를 도로변에 아무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 설비에서 배출되는 열기나 악취가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이 허다했다.
또 건물 수도배관이 겨울만 되면 동파돼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바깥 공기에 노출돼 얼 우려가 있는 수도배관과 계량기함의 배관재는 보온단열재로 감싸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