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전 외국인투자지역서 "외국社는 토지 빌려 투자 가능"

市, 조례 개정안 시의회 제출

앞으로 대전 외국인투자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기업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임대해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대전시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이 조례개정안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방안으로 우선 예산의 범위내에서 외국인투자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이 대전시민을 20인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해 1인당 월 50만원이하로 6개월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전시민 20명이상을 신규 고용하기 위한 교육훈련비도 고용보조금과 같은 조건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5% 범위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 가능 하도록 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시의회 동의를 얻어 외국인 투자금액의 50% 범위내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는 조치도 강구했다. 대전시는 외국인 학교, 주거단지, 의료시설 등 외국인 생활개선을 위한 사업도 본격 추진해 투자여건을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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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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