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여개 계좌 정밀조사중
주가조작의 가장 대표적인 수법중 하나인 허수주문에 대해 금융당국이 일제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장기간에 걸쳐 여러종목에 대해 반복적으로 대량 주문하는 고의적 허수주문 행위에 대해 지난 6월1일부터 일제조사에 들어가 그 결과를 이달말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허수성 주문에 의한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서는 다른 불공정거래 혐의와 함께 이뤄지는 경우에만 조사를 실시했으나 이번에는 단순 허수성주문이라도 정도가 심하고 위법성이 명백하면 조사 대상이 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조사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의 허수주문 행위로 조사결과, 총상장.등록종목의 절반정도인 600여개 종목에 허수주문이 이용됐으며 현재 20여개 계좌가 적발돼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금감원은 말했다.
금감원은 허수주문의 상당수가 데이트레이더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혐의의 경중을 가려 증권거래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고발, 통보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금감원 김영록 조사1국장은 "단순 허수성 주문이라도 장기간에 걸쳐 여러 종목을 반복적으로 주문하는 경우 일반투자자의 판단을 오인케 하는 등 증시의 건전한 질서확립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결과 일정수량을 매수한 뒤 하한가나 하한가 근접 가격으로 대량의 허수주문을 내 매수세를 유인, 이미 사들인 주식을 매도하고 즉시 허수주문 전량을 취소하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타났다.
또 동시호가나 종가에 대량의 허수주문을 내 매수세를 유인한 다음 보유주식의 매도목적을 달성하고 허수주문을 취소하는 수법도 구사되고 있었다.
이밖에 직전 체결가나 매도우선가 근접가격대에 대량의 허수주문을 연속적으로 내면서 매도물량을 매집, 단계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추종 매수세를 유인한 다음 매집 주식을 팔고 즉시 허수주문 전량을 취소하는 방법도 있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정주호기자[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