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보조금 7일마다 변경 가능… 통신사별 상한 달라

번호이동·기기변경 차별 없애

중간에 다른 요금제로 변경 땐 지원 차액만큼 받거나 반환해야


알쏭달쏭 단통법 10월 1일부터 시행… 꼭 알아두세요

'호갱님(호구+고객)'을 양산하던 휴대폰 시장의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10월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지금까지는 동일한 모델의 휴대폰을 사더라도 구입 시기나 구입 지역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달라 소비자 간 차별이 극심했으나 앞으로는 휴대폰 보조금이 투명하게 공시되면서 이런 차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단통법하에서 소비자들은 통신사별·휴대폰별 보조금 규모뿐 아니라 고가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지원금을 받을지, 자급제 폰이나 중고폰을 사면서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을 받을지 등을 면밀하게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 아울러 보조금이 7일 단위로 바뀐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Q. 보조금 어떻게 확인하나.

A. 이동통신사들이 홈페이지나 판매점 등을 통해 고시한다. 덧붙여 이통 3사는 7일 단위로 보조금을 바꿀 수 있다. 즉 한번 고시한 보조금은 7일 이내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방통위는 10월1일부터 적용되는 보조금 상한을 30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대리점과 판매점이 15%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므로 최대 34만5,0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2년 약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Q. 번호이동·기기변경에 따른 보조금 차등은 사라지나.

A. 그렇다. 기존에는 번호이동을 할 경우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런 차별이 없어진다. 차별시에는 통신사와 대리점·판매점 등이 제재를 받게 된다. 나이나 가입 지역을 이유로 한 차별도 금지된다.

Q. 통신사별·휴대폰별 보조금 상한을 달라질 수 있나.


A. 그렇다. 번호이동·기기변경 등에 따른 차별은 없어지지만 30만원 이내에서 통신사별로 또 휴대폰 모델별로 보조금 상한이 다를 수 있다. 예컨대 갤럭시노트4의 경우 S사는 보조금을 30만원 주는 반면 K사는 28만원만 지급할 수도 있다. 반대로 갤럭시5의 경우 K사가 S사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통신사와 제조사의 판매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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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진다는데.

A. 그렇다. 요금제에 따라 이통사의 기대수익이 다르기 때문이다. 기존에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는 대신 대규모의 보조금을 받아 '공짜폰'을 사던 사람은 혜택이 줄어드는 반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던 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보조금 일부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생긴다.



Q. 중간에 요금제를 변경하는 경우 위약금은 얼마나 물어야 하나.


A. 단통법에 따라 요금제별로 지원금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당초에 가입한 요금제를 다른 요금제로 변경하는 경우 당초 요금제와 변경 요금제의 지원금 차액 부분을 더 받거나 반환해야 한다. 즉 저가에서 고가 요금제로 변경하는 이용자는 지원금 차액만큼 더 받고 고가에서 저가 요금제로 변경하는 이용자는 지원금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변경 이전에 받은 혜택은 별도로 정산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게 돼 불이익은 없다.

Q. 앞으로는 사전허가를 받은 판매점에서만 휴대폰을 구입해야 한다는데

A. 단통법에 따라 판매점에 사전승낙제가 시행된다. 대리점과 달리 통신사와 직접계약을 맺지 않는 판매점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이다. 따라서 사전승낙을 받지 않는 판매점에서는 개통이 불가능하다.

Q. 단통법 관련 민원 제기 방법은.

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내에 종합민원센터가 설치돼 있으며 대표번호(080-2040-119)와 홈페이지에서 관련 문의사항과 민원 등을 접수·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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