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발표한 광복 64주년 특별사면은 ‘생계형 사면’이라는 점에서 사면의 취지도 살리면서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과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면 대상자인 152만7,770명 거의 전부가 자영업자ㆍ농민ㆍ어민이다. 그동안 사면 대상에 올랐던 흉악범과 정치인ㆍ경제인ㆍ고위공직자 등이 제외된 점이 이번 사면의 특징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사면 목적은 이 대통령의 ‘서민행보’와도 일치한다.
이번 사면 대상자는 운전면허 제재자가 150만5,37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생계형 서민범죄자, 어업 면허ㆍ허가 행정처분자, 해기사 면허제재자 등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사면은 ‘운전자 특별사면’이라고 할 만하다. 특히 초범에 한해 음주운전자까지도 사면에 포함한 것은 서민을 위한 큰 결단이라 할 수 있다. 운전면허 정지ㆍ취소로 생활에 지장을 받는 생계형 자영업자 등이 많기 때문이다. 문제는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하는 풍조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사면권을 기준 없이 남용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대통령도 벌써 세 차례에 걸쳐 430만여명을 사면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9차례에 700만여명, 김대중 전 대통령은 1,000만여명, 노무현 전 대통령은 238만명을 각각 사면했다. 4대 대통령에 걸친 사면 대상자만도 전국민의 반 이상이다. 잦은 사면은 법을 어겨도 사면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줘 준법정신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논란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이번 생계형 특별사면은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법규를 비롯해 단속만능주의가 팽배한 우리 풍토에서는 본의 아닌 사소한 실수 때문에 범법자로 전락해 생활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만 사면은 긍정적인 면 못지않게 부정적인 면도 크다는 점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경제 살리기 등 국가 이익이나 국민통합 및 민생을 돕기 위해 사면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남용될 경우 부작용이 적지않기 때문이다. 사면의 적절성에 대해 국회의 동의 등을 받는 방법도 모색해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