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오는 25일부터 12월말까지 관내지정 60개 등록대행업소(동물병원)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의 애완견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등록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 경우에 한한다. 등록 대상자는 반려동물과 함께 가까운 등록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자 침을 시술한 후 시술확인서를 받아 개인이 보관하면 된다.
시범 등록기간동안 등록비는 무료이며, 향후 등록지역으로 고시 되면 1만9,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등록지역 고시 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 동물보호 관리조례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