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공간건축 법정관리 1년 만에 조기졸업

국내 건축사사무소의 맏형인 공간건축사무소가 1년여 만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조기 졸업했다.


4일 공간건축에 따르면 회사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회생절차 조기 종결 결정을 받고 경영을 정상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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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건축은 고 김수근씨가 지난 1960년에 설립한 회사로 국립부여박물관, 원서동 사옥, 한계령휴게소, 경동교회, 옛 한국일보 사옥 등 한국 건축계를 대표하는 주요 작품들을 설계했다. 하지만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미수금 누적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금융권 대출 500억여원을 갚지 못해 지난해 1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당초 공간 측은 500억원의 부채를 오는 2020년까지 상환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전체의 80%를 넘는 420억원을 조기상환하면서 이번에 법정관리를 졸업하게 됐다.

회사 측 관계자는 "원서동 사옥 매각 대금(150억원) 등 자산 매각과 일부출자전환, 미수금 회수 등을 통해 부채를 조기상환할 수 있었다"며 "법정관리 졸업을 계기로 앞으로 다양한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제2의 도약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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