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종합금융증권은 증여세 부담 없이 실질증여금액을 늘릴 수 있는 장기투자상품인 '동양자녀사랑 사전증여신탁'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수증자(일반적으로 자녀)가 증여세 공제한도(미성년 1,500만원, 성년 3,000만원)만큼 사전증여를 받은 후 신탁에 가입하여 공제기간인 10년 동안 신탁 운용하는 장기투자상품이다.
신탁운용수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 증여자(일반적으로 부모)가 투자 후 일시 증여하는 것보다 증여세 절세 부분만큼 실질증여금액이 늘게 된다.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주식, 채권, 현금성 자산 등으로 운용되며, 특히 주식운용의 경우 VIP투자자문 등을 주식운용자문사로 지정하여 저평가 주식의 장기투자를 통해 운용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가입 고객이 다소 번거롭게 여길 수 있는 사전증여신고에 대해 업무협약을 맺은 세무사무소를 통해 대행하도록 하여 고객 편의도 도모했다.
'동양자녀사랑 사전증여신탁'은 고객이 기본적인 신탁보수만 내면 되며, 증여신고 비용, 투자자문 수수료, 주식 매매수수료(세금 제외) 등은 회사가 부담한다. 신탁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중도 해지 시 가입금액의 2%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수수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