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논평을 통해 “임금 증가분 세액공제 신설, 접대비 한도 확대 등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연장은 중소업계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배려한 조치로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 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가업상속공제의 대상 확대와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기중앙회는 그러나 “사전증여특례의 확대된 한도는 상속공제에 비해 많이 부족하며, 증여 후 상속시점에 증여세 환급이 불가한 상황에서 30억원 초과분에 대해 기존 증여세 세율(10%)보다 높은 20%를 적용하면 사실상 제도의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서는 가업 사전증여에 대해 5억원을 공제한 뒤 10% 저율과세를 하되 한도를 30억원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 한도가 100억원까지 늘어난다. 다만, 한도가 늘어나더라도 과표 30억원 초과분에는 20% 세율이 적용된다.
중기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가입기간이 짧은 소상공인이 사업재기 자금 마련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중소기업들도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부응해 투자와 소비를 늘리고 고용 창출을 통해 내수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