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5월부터 생활지도 교사가 ‘유해업소 단속권’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9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중ㆍ고등학교 생활지도 부장과 교육청 및 교육부의 학교폭력 전담부서 공무원 등 5,000여명이 유해업소 단속권을 가지고 청소년 고용 및 출입 등과 관련된 장부ㆍ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 등을 검사ㆍ조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유해업소가 이에 응할지 미지수여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당정은 교사에게 수사까지 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현실성이 낮고 부처간 의견이 엇갈려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