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증가되는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두 배가량 많은 반면 세수 감소분은 오히려 예상보다 줄어 약 1,000억원의 세수가 순수하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재정경제부가 12일 한나라당 정의화ㆍ서병수 의원에게 제출한 ‘2006년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입 변동액’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증가되는 세수는 모두 1조25억원에 달했다. 이는 재경부가 지난 8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밝힌 예상세수 증가분 5,800억원에 비해 4,000억원 이상 많은 금액이다. 자료에 따르면 세수증가분은 기관투자가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폐지로 2,000억원의 세수가 더 걷히고, 간접투자기구 관련 증권거래세 감면 축소를 통해 1,620억원의 세수가 증대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논란이 일고 있는 소수가구 추가공제를 다자녀 가구 공제제도로 전환하면서 1,3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 다자녀 가구의 추가공제 확대로 4,2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는 반면 추가공제 폐지로 5,5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히면서 1,300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나타나는 셈. 또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폐지로 1,000억원,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생계형저축 확대로 800억원, 조합 등 예탁금 비과세 저율과세 전환 680억원 등의 세수 증대 효과가 나타난다. 이에 비해 세수 감소분은 ▦취학 전 아동 공제 대상 확대(700억원)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1,500억원) ▦성실사업자 표준공제 확대(1,400억원) ▦기본관세율 개편(1,440억원) 등의 항목에서 총 9,032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세수는 총 993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