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서민 울리는 카드 리볼빙 서비스 제한

당국, 금리 인하 추진

금융 당국이 '약탈금융'으로 지목받은 카드사의 리볼빙 서비스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리볼빙이 금융소비자를 위한 부가서비스라기보다는 고금리 대출의 일종이고 가계부채를 심화시킨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른 것이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의 무분별한 리볼빙 서비스 영업을 금지하고 리볼빙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해 시행한다. 또 현금서비스 이용 고객의 리볼빙 이용을 제한하고 리볼빙 월 결제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리볼빙서비스는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만 결제하고 잔여금에 대해서는 상환을 연장하는 서비스를 가리킨다.


리볼빙 잔액은 지난 2008년 5조원에서 2011년 말 6조1,000억원으로 지난 3년간 1조1,000억원가량 늘었다. 이용금리는 5.9~28.8%까지 다양하지만 상환능력이 부족한 저신용자들이 주요 사용자여서 실제 이용금리는 20%대를 훌쩍 뛰어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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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리볼빙 잔액 가운데 7등급 이하 저신용자 이용비중이 51%에 달한다.

연 26% 이상 고금리를 부담하는 고객 비중이 국민카드의 경우 51.4%, 현대카드 43.1%, 롯데카드 31.9% 등이다.

앞서 감사원은 최근 6개 전업 카드사의 리볼빙 잔액 가운데 한도를 80% 이상 소진한 금액이 지난해 말 기준 1조4,2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당장은 리볼빙이 카드사의 연체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향후 가계부실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 리볼빙 서비스의 부실 우려가 높고 금융소비자들의 금리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리볼빙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리볼빙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치는 대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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