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의 무분별한 리볼빙 서비스 영업을 금지하고 리볼빙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해 시행한다. 또 현금서비스 이용 고객의 리볼빙 이용을 제한하고 리볼빙 월 결제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리볼빙서비스는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만 결제하고 잔여금에 대해서는 상환을 연장하는 서비스를 가리킨다.
리볼빙 잔액은 지난 2008년 5조원에서 2011년 말 6조1,000억원으로 지난 3년간 1조1,000억원가량 늘었다. 이용금리는 5.9~28.8%까지 다양하지만 상환능력이 부족한 저신용자들이 주요 사용자여서 실제 이용금리는 20%대를 훌쩍 뛰어넘는다.
실제 리볼빙 잔액 가운데 7등급 이하 저신용자 이용비중이 51%에 달한다.
연 26% 이상 고금리를 부담하는 고객 비중이 국민카드의 경우 51.4%, 현대카드 43.1%, 롯데카드 31.9% 등이다.
앞서 감사원은 최근 6개 전업 카드사의 리볼빙 잔액 가운데 한도를 80% 이상 소진한 금액이 지난해 말 기준 1조4,2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당장은 리볼빙이 카드사의 연체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향후 가계부실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 리볼빙 서비스의 부실 우려가 높고 금융소비자들의 금리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리볼빙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리볼빙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치는 대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