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김모(44)씨가 “양도소득세 감면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2년 4월 29일 서울 노원구에 다세대 주택을 신축한 뒤 2008년 8월부터 2009년 3월 사이에 모두 17세대를 매도했다. 이후 2009년 5월 김씨는 2008년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2009년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을 2007년 4월 28일로 보고 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는 생각에 2006년 기준시가를 적용해 양도소득금액을 신고ㆍ납부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제외한 일부 지역이 아닌 곳에서 신축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5년 동안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후 김씨는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2007년 4월28일이 아닌 2007년 4월 30일이라며 그날 고시된 2007년 기준시가를 적용해 역삼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줄여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는 그 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이를 알 수 있다면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007년 4월29일에는 2007년도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으나 사후 고시됐으므로 2007년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하지만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과 2심은 2006년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