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잠자는 장롱속 청약통장 깨워라

리모델링 및 활용법<br>매리트 떨어진 청약저축 전환 고려<br>예금·부금 큰 평형으로 바꿀땐 3개월 동안 청약 제한 고려해야

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그리고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있다.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 가능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국민주택(전용 85㎡이하)을 분양 또는 임대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전용 85㎡이하)은 민간건설업체가 짓는 민영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통장으로 20살 이상의 개인이면 유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다. 청약종합저축은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공공주택은 물론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이 가능하다.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주어진다.


주택시장의 장기 침체로 청약통장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 하지만 4·1부동산종합대책에 따른 양도세 감면혜택이 주어진 데다 특히 올해는 그 동안 민간건설사들이 미뤄왔던 주요 물량이 대거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청약통장을 적극 사용할 기회다.

신규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머스트 해브 아이템'인 청약통장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은지 알아보자. 청약통장은 종류·금액별로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통장을 보유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첫 선택이 잘못됐다고 느끼더라도 낙심할 필요는 없다. 청약통장도 '리모델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올 하반기에 주목할 분양 물량들은 공공주택보다는 민영주택이 많다. 특히 '수원아이파크시티' 등 미니신도시급 대규모 물량이 쏟아진다.


따라서 올 하반기에 분양예정인 민영주택에 관심이 많은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청약통장을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청약가점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청약저축 통장을 쓸 일이 별로 없어진 것도 문제다. 또 그동안 고금리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가 있었지만 금리가 내려가면서 이점이 많이 줄었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분양 공고일 이전에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변경 신청을 하면 바로 청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번 청약예금으로 전환된 청약저축통장은 다시 환원시킬 수 없으므로 잘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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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 가입자들의 경우 기존 면적과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형의 면적이 다를 경우에는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청약부금 역시 부금에서 목돈을 한번에 예치해 중대형에 청약하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큰 면적으로 변경할 때 3개월간 청약제한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청약일정을 잘 살펴보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평형으로 바꾸기는 더 쉽다. 청약희망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날까지만 변경하면 즉시 변경된 평형대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납부한 금액이 분양 받을 아파트 주택형이 요구하는 예치금을 웃돌면 청약 신청일 이전까지만 해당 주택규모를 선택하면 된다.

반면 청약저축가입자는 납입금액 범위 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청약부금이나 예금가입자는 무주택이라도 청약저축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아둬야 한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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