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건설 등 서민 주거복지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는 국민주택기금 자산운용에 비상등이 켜졌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52조원에 이르는 국민주택기금의 재정운용 결과 7,91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이 같은 손실규모는 국가가 운용하는 44개 사업성 기금 가운데 가장 크다.
국민주택기금의 기금수지는 지난 2009년 6,320억원 흑자에서 2010년 처음으로 1,584억원 적자로 돌아선 후 △2011년 5,468억원 △2012년 4,032억원 △2013년 7,910억원으로 점차 적자폭이 확대되는 추세다. 더욱이 국민주택기금은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2013년 기준 순자산 역시 전년 대비 4,439억원 줄어 사업성 기금 가운데 순자산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사업성 기금은 나라 재정으로 운용하는 예산사업처럼 특정한 공공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운영하는 기금이다. 국민주택기금은 분양·임대주택 등 국민주택 건설 지원은 물론 공유형 모기지와 디딤돌대출 등 주택구입자금 및 서민전세자금 등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주택기금은 지난해 말 기준 여유자금 운용규모가 19조원에 달할 정도로 덩치가 커졌음에도 재원조달이 차입금을 바탕으로 진행되다 보니 규모의 증가에 비례해 갚아야 할 부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재원조달의 구조적 문제점을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장기적으로 기금의 지속 가능성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허태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은 "기금은 청약저축·국민주택채권 등 민간 차입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며 "민간 차입금은 결국 기금이 상환해야 할 부채이므로 기금수지 적자 때문에 원래 자산을 잠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안에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바꿔 그동안 주로 단순 융자에만 활용하던 기금의 용처를 도시재생사업 출자, 투융자, 보증 등에 투입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