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자질·도덕성 검증업무 독립된 검증기관에 부여 추진
대통령 임명등 인사관련 법률적 근거도 마련키로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최근의 잇따른 장관 낙마와 같은 고위공직자 인사 실패를 막고 인사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식 상설검증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이는 청와대 비서실에서 공직자 인선과 검증을 함께 수행하다 보니 견제기능이 약화, 부실 인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수사국 산하에 ASD(Administrative Service Division)가 고위공직자 후보에 대한 사전조사를 전담하고 있다. 정부는 또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임명과 검증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가칭 '대통령의 정무ㆍ고위직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인사 시스템 개선안을 보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에는 인사검증 대상, 직위, 인사검증 사항, 인사검증 절차 등을 규정하고 검증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인사검증자문회의를 구성, 고위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사유 등을 자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밀 검증과정에서 공직 임용후보자 본인이 참여하도록 해 후보자의 진술서 및 동의서를 작성, 검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러나 독립된 상설 검증기관 설치와 관련해서는 미국 FBI 산하 ASD와 유사한 기능의 상설 검증기관을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부패방지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여론수렴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인사검증업무를 청와대가 아닌 부방위로 이관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우식 대통령 비서실장,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 정성진 부패방지위원장, 이성렬 소청심사위원장 등과 청와대 관련 수석이 참석했다.
입력시간 : 2005/06/23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