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는 최근 공개된 법무부 비밀자료를 인용해 9·11 사태 직후 미 법무부가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으로부터 승인받은 간첩과 테러 용의자에 대한 통신 감청기구 사용 요청 건수가 급증했으며, 이런 추세는 다시 2000년대 중후반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전했다.
의회에 제출된 반기(半期)보고서는 법무부가 FISC로부터 얼마나 빈번하게 “전화 이용 상황 기록 장치와 트랩 및 추적 장치” 사용 승인을 요청해 받았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시민단체인 사생활정보센터(PIC)가 정보공개법 소송을 통해 확보해 공개했다.
개인의 전화 통화와 이메일 내역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기록한 보고서는 통화자가 누구이고 언제 통화했는지를 보여주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담지 않았다.
자료를 보면 2001년 상반기에 감청 승인 요청 건수는 두 건에 불과했지만, 같은 해 하반기에는 29건으로, 2004년 하반기에는 184건으로 각각 급증했다. 그러다 2008년 하반기에는 58건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뒤 두 자릿수에 머물렀다. 감청 승인이 가능한 마지막 기간인 2012년 하반기에 들어서는 69건으로 줄었다.
이런 수치는 FISC가 매년 발급한 감청 명령 건수와 비례하는 것으로, 2001년에 932건에 불과했던 감청 명령이 2007년에는 2천371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이후에는 역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를 보더라도 전화 이용 상황 기록 장치나 감청 명령이 미국 내 통신과 관련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감청 대상이 해외 거주 외국인일 경우 영장 없이 감청할 수 있는 국가안보국(NSA)의 비밀공작과 연관이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고 NYT는 보도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NSA의 감청 프로그램을 대폭 제한하고 외국 정상에 대한 감청활동 중단 등을 포함한 NSA 개혁안을 발표했다.
오바마는 우선 메타데이터 수집은 일단 계속하되 수집된 정보를 제3의 민간 기구에 맡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NSA가 통화 기록을 장기간 보관하면서 사생활 정보를 통제한다는 비판에 대처하려는 결정으로 해석된다.
또 통화 감시 대상자의 전화 관계망을 3단계까지 뒤지던 ‘연쇄 추적’ 범위를 2단계로 축소했다. 이와 함께 개인 정보를 수집하기에 앞서 특별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거나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감청대상이 되는 용의자의 요건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가까운 동맹국’ 정상에 대해 감청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