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산 70억원이상 법인만 대차표 신문공고

내년부터 자산이 70억원미만인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은 매년 법인세신고 직전에 해 오던 대차대조표의 일간신문 공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중소 및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기업경영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법상의 각종 규제를 없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전국 12만여개의 모든 법인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대차대조표의 일간신문 공고제도가 중견.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자산이 70억원을 넘는 7천여개의 대형법인에만 이같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체 법인의 94%가량은 대차대조표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지않아도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배당을 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 중과세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적정유보 초과소득’ 법인세과세제도를 개선, 이 제도 적용제외 대상법인에 현행 상장기업은 물론 자기자본 1백억원이상이거나 계열기업군에 소속된 비상장기업 가운데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법인도 추가해 세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오는 2000년부터 자기자본의 5배를 넘는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해 차입금 지급이자 손비부인제도가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이들에 대해현재 적용하고 있는 임야 등의 취득제한 제도를 내년말까지만 시행, 2000년 1월부터는 임야 등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시설기준, 수입금액 등으로 지나치게 세분화된 비업무용 부동산세부판정기준을 폐지하고 다른 업무 무관자산과 동일하게 업무와 관련해 사용되는부동산인지를 보고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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