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승민 "국회선진화법 총선 전 개정할 것"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

"일종의 독소조항… 국회 발목

20대 국회부터 적용 제안"

"법인세 지금부터 토론 필요"

인상에 대한 소신 거듭 강조

12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이 3건밖에 안 된다"고 말하며 공무원연금개혁법안 처리가 야당의 반대로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이호재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내년 총선 전에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지금부터 토론이 필요하다"며 당 차원의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12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19대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이 지배했다"고 지적하며 개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일종의 독소조항"이라며 "다수결에 따라 표결하는 국회, 그것을 막는 선진화법이라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장 직권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법안 처리를 금지하는 취지로 마련된 국회선진화법은 지난 2012년 5월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도입됐다. 다수당이 재적의원 수를 이유로 무리하게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수 없도록 한 법안이지만 여당에서는 야당이 반대할 경우 법안 처리가 되지 않는 '식물국회'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인정하면서도 "국회선진화법 개정 자체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지금 개정안을 내서 당장 통과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종의 조건을 제시했다. "다수당인 새누리당 입장에서 생각하는 문제점을 잘 정리해 개정안을 만든 다음 야당과 협상할 때 통과는 시키되 적용시한은 20대 국회 출발부터 하고 개정은 (내년 4월) 총선 전에 하는 것으로 제안하면 그것은 명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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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에 대한 소신도 재차 강조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법인세 인상 불가론'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법인세율 인상 반대가 새누리당의 당론이냐'는 질문에 "법인세 인상을 안 하는 것이 당론이라는 말은 처음 들었다. 법인세 문제는 지금부터 토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유 원내대표는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감세를 했을 때 저를 포함해 당시 18대 국회에서 감세 중단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감세가 중단됐었다"며 새누리당 내에도 법인세 인상 의견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고 나서 다시 (법인세율을) 어느 정도 인상할 것이냐, 법인세 이외 세금은 어떻게 건드릴 것이냐, 이 부분은 제 개인 입장을 갖고 고집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당내 논의를 통해 결정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무원연금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지금 (처리가) 시급한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유 원내대표는 "통과를 요청하는 그 정도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서 "그동안 대통령의 입장과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최근 당정청 관계의 불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고 이제부터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총선정책기획단(가칭)'을 꾸려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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