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17일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겠다며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전직 간부와 직원 등 4명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이숙연 판사는 이들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구속된 이들 외에도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국세청 직원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 현직 직원 이모(6급) 씨는 2009년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때 부산저축은행의 고문 세무사인 김모 씨로부터 `조사 강도를 완화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역시 현직인 유모(6급)씨와 남모(7급)씨는 2009년 세무조사가 끝난 후 이 돈을 수천만원씩 나눠 가진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