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을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5일 "학교용지 부담금을 아파트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위헌"이라며 부산지법이 낸 위헌심판제청 사건에 대해 합헌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를 부과대상자로 하는 학교용지 부담금 제도는 의무교육 제도와는 관계없고 부담금액 역시 평등의 원칙과 비례원칙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판시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 2003년 부산에서 아파트 882가구를 분양했으나, 해당 지역 구청이 2억3,000여만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