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 개별공장건축 허용면적이 지난해 수준인 276만6,000㎡(83만7,000평)로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공장총량제에 따라 최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수도권 개별입지 공장의 총허용량을 지난해와 같은 276만6,000㎡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372만4,000㎡의 74%에 불과한 것이다.
시ㆍ도별 배정 면적은 경기 267만6,000㎡(81만평), 서울 1만㎡(3,000평), 인천 8만㎡(2만4,000평) 등이다. 건교부는 행정수도 이전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수도권 집중억제 기조를 유지하고 개별입지 내 공장수요를 공단이나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로 유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공장 가운데 개별입지 내 공장 비중은 2000년 20.1%, 2001년 12.1%, 지난해 8.5% 등으로 급격히 감소 추세를 보여왔다. 공장총량제란 공장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 허용되는 공장허가 면적을 매년 총량으로 제한하는 제도.
한편 건교부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할당했던 공장총량을 내년부터 3년 단위로 바꿔 지자체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대신 송도ㆍ김포ㆍ영종도 등 경제특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