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 밀리오레 상가가 허위광고로 점포를 분양해 188억원의 분양금을 반환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배광국)는 신촌밀리오레 점포 입주자 경모씨 외 123명이 분양 업체 성창F&D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반환 액수는 총 188억여원으로 입주자들은 9,100만원에서 4억1,900만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성창 측은 ‘신촌기차역이 경의선 복선화 사업구간에 포함돼 5~10분 단위로 열차가 운행될 것’이라는 광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이는 분양실적을 높이기 위해 분양 업체의 허위광고를 묵인한 것으로 사업자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입주자들은 이대역과 신촌역이 만나는 지점에 열차가 하루 288회나 운행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로 시간당 한 차례밖에 운영되지 않았고 경의선 노선이 신촌기차역을 통과할 계획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