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에서 폭력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7명에 대해 영장을 기각한 것은 여론과는 동떨어진 결정이다.
아무리 법으로만 말한다는 법원이지만 폭력시위를 엄단해 평화시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나온 결정이라 파문이 클 수밖에 없다. 더욱이 영장이 청구된 7명 중 4명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정부는 11월 말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만이 국민의 안정과 행복 보장’이란 담화를 발표하고 불법 폭력시위 엄단을 다짐한 바 있다. 폭력시위에 공권력이 무참히 짓밟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의 보호가 어려워졌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결정이었다. 현재 폭력시위는 경찰관의 줄 부상과 공공기관의 기물파손에 국민생활까지 침해하는 등 한계점을 넘어섰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다.
국민도 이러한 정부의 무관용 엄단방침을 지지하고 이번만은 말뿐이 아니라 이를 실천에 옮겨 평화시위 정착의 계기를 만들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불법시위를 막지 말라는 것이냐”며 반발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아무리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위반 전과자까지 영장을 기각한 것은 검찰 뿐만 아니라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다.
불법 폭력시위 주동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민ㆍ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실천하려면 무엇보다 정부기관의 손발이 맞아야 한다. 그 동안 정부가 엄단방침을 여러 차례 다짐했는데도 폭력시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항상 엄포로 끝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모처럼 이를 실천하려는데 법원이 맞장구를 쳐주지 않으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가능하면 불구속 한다는 법원의 이상을 존중하지만 법원도 현재 폭력시위 실태가 관용을 베풀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이른 점을 한번쯤 점검할 필요가 있다. 여론재판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불법 폭력시위가 한계점을 넘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위협 받고 있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