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피해 농업인에 대해 상환기일이 도래한 자금은 만기연장을 하여 대출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복구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호금융자금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에 사용 중인 농·축협 대출금은 6개월 이내에서 이자납입을 유예해줬다. 이자 납입유예기간까지 도래하는 할부원금이 있을 경우 일시상환대출로 전환하여 자금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특례조치도 마련했다.
폭설피해 농업인에 대한 대출지원은 2015년 4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추가로 다른 지역에서 폭설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