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SK텔레콤 판매량 강제 할당 적발

공정위, 30일 처벌수위 결정

SK텔레콤이 휴대폰 판매점을 상대로 강제 할당량을 부여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해온 것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했다. 휴대폰 시장의 과열 경쟁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이 예상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30일 소위원회를 열고 SK텔레콤이 독립사업자인 휴대폰 판매점에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 판매량을 강제로 할당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올해 초 이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말 처벌 여부를 결론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SK텔레콤이 판매점에 매달 일정량의 LTE폰 판매 목표치를 할당한 뒤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최신 휴대폰 기기 공급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축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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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정거래법상 통신사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판매 할당량을 설정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영세한 판매점의 경우 특정 이통사로부터 판매 할당량을 부여 받으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해당 업체 기기만 소비자에게 권할 수밖에 없게 된다.

SK텔레콤은 한 달에 한번 판매점에게 판매 정책표를 내려 보내는 등 본사 차원에서 판매에 직접 관여하고 판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보조금을 깎는 페널티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다만 공정위 전원회의가 아닌 소위원회에 상정되는 만큼 과징금 수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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