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쇼핑몰 가입 때 본인확인 정보 요구 못한다

앞으로 쇼핑몰이나 포털사이트 가입과정에서 입력해야 했던 본인확인절차가 필수항목에서 선택항목으로 조정되거나 아예 생략된다.

지금까지 고객 개인 식별과 중복가입 확인 여부 차원에서 휴대전화 문자 또는 아이핀 인증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쳤지만, 해당 내용을 필수적으로 입력하게 하는 것은 불공정약관으로 해석된다며 경쟁당국이 시정조치를 내린 탓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사업자 20곳(21개 사이트)의 불공정약관 4개 유형을 적발해 시정토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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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대상 온라인쇼핑몰은 롯데쇼핑·이마트·홈플러스·인터파크·이베이코리아(옥션·지마켓)·SK플래닛(11번가) 등이며, 포털사업자는 네이버·다음카카오(다음)·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약관 유형 중에는 고객 개인을 식별하고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본인확인정보 필수 수집이 가장 많았다. 본인확인정보는 휴대전화 문자나 아이핀 인증 등의 절차를 거칠 때 본인확인기관에서 부여하는 암호화된 정보다. 본인확인절차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지 않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때문에 서비스 제공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굳이 입력해 정보 유통단계를 늘려 소비자 편의를 떨어뜨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본인확인정보를 사업자가 아예 수집하지 않거나, 고객이 기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또 필요시 구매·결제단계에서만 필수수집항목으로 할 수 있게 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치로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이 줄어들고 소비자의 온라인 구매절차가 편리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제휴사이트 가입 여부는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제3자 정보제공 사실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정확하게 고지하도록 조치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터넷이나 네트워크상의 위험’과 같은 모호한 사유를 들어 사업자가 책임을 덜 수 있도록 한 약관 조항도 시정토록 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소비자들의 편익이 개선되도록 한 것이다.


권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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