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플

국정원, 이석기 여적죄 적용 추진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ㆍ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형법상 '여적죄(與敵罪)'를 적용하기로 했다. 형법상 여적죄란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대적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8일 공안 당국에 따르면 국정원은 내란죄와 함께 여적죄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찰과 조율하고 있다.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여적죄 역시 예비나 음모ㆍ선동ㆍ선전한 자도 처벌한다. 여적음모는 2년 이상 징역형으로 내란음모(3년 이상)보다 형량은 낮다. 실제 여적 행위를 했을 경우는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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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에게 여적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의원이 북측과 접촉하거나 북측의 주의ㆍ주장에 동조하고 따르려고 한 점을 입증해야 한다. 북한을 '적국'으로 볼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북한은 우리 헌법상 반국가단체로, 국가로 볼 수 없지만 간첩죄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가에 준해 취급해야 한다"는 1983년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여적죄에 대해서는 한국전쟁 이후 판례가 없다.

국정원은 또 지난 5월 RO 비밀회합에 김재연·김미희 진보당 의원이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고 적절한 시점에 소환 조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한편 국정원 조사 사흘 째인 이날에도 이 의원은 입을 열지 않았다.

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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