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지대운 파산수석부장판사)는 임광토건의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를 거쳐 현재의 대표이사가 관리인의 역할을 하되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제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감독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채권자협의회는 임광토건에 자금관리위원을 파견해 자금수지를 점검하게 되며 채권단의 추천인사를 구조조정담당임원(CRO, chief restructuring officer)으로 위촉하여 회생절차와 관련한 업무를 사전에 합의할 수 있다.
임광토건의 회생절차는 지난 3월 도입한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을 적용해 진행될 예정이다. 빠르면 내년 2월 1차 관계인 집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내 건설업 면허 1호인 임광토건은 건설회사 도급순위 40위의 업체로 지난 17일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임광토건의 회생절차 신청은 경기 화성시 반월지구에서 추진해오던 주택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2,000억여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자금난을 겪은 데 따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