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방통위는 KT 홈페이지가 해킹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건이 사실로 확인되면, 방통위는 KT의 개인정보 관리·운영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2012년 KT 가입자 873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해킹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방통위는 KT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보호 의무 중 일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과징금 7억5,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방통위는 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개인정보 불법매매 사이트 등에 대한 단속과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보보호 정책을 담당하는 미래부는 경찰과 협력해 이번 해킹의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또 이번 해킹의 취약점을 활용한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통신망 관련 업체와 기관에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신종 해킹 수법으로 KT 홈페이지에서 1,200만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사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전문해커 김모(29)씨와 정모(38)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