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와 변리사 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변리사회는 오는 31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기자회견은 물론 서명운동에 전면 나설 계획이다. 변리사회는 지금까지 "특허 분야 전문성이 떨어지는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주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며 폐지를 요구해왔지만 공식 기자회견과 서명운동 등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변협 등 변호사 업계는 변리사 제도 자체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냐며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변협 최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이공계 출신 변호사가 늘어나면서 특허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변리사의 특수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변리사 직업 자체를 없애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는 변협이 변리사회의 움직임에 정면대응해 변리사 제도 폐지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변리사 제도가 따로 없고 '특허변호사'가 특허업무를 맡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변호사 2만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변리사 등과의 업무영역 다툼에서까지 밀리면 끝장'이라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