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실전재테크] 32세 미혼 여성 공무원…여유자금 재테크·내집마련 대책은?

저축률 60~70%로 높여야<br>적금과 펀드 비중 3대7로…9월이전 청약통장 활용해볼만

문: 32세의 미혼 여성 공무원입니다. 아직까지는 결혼 계획이 없고요. 월수입은 보너스를 제외하고 세후 180만원 정도고 생활비로 총 80만원을 지출합니다. 지난 2005년부터 적립식으로 매월 50만원씩 펀드에 불입하고 있고, 국내펀드와 해외펀드 비중이 약 3대2입니다. 또 올해 말에 만기가 돌아오는 정기적금에도 50만원씩 넣고 있습니다. 최근 현금 4,000만원을 모아 자산관리계좌(CMA)에 넣어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기적금 1,000만원도 타게 되고요. 이 돈을 효율적으로 굴릴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해주세요. 현재 사택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전세와 대출을 이용해 집을 구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주택청약부금 1순위인데 이를 활용할 것인지 주택청약예금으로 전환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답:의뢰인 같은 골드미스(Gold Miss)의 경우 경제적자립, 특히 주거의 안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현재 사택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집을 구입할 필요는 없지만 미래를 위해 내 집과 노후자금을 마련하는데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의뢰인의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소득대비 저축률이 55.6%입니다. 아직 미혼이므로 이를 60~70%까지 높이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 적금과 펀드의 투자비중이 50:50인데 기대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를 30:70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에 적금 만기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때 투자비중을 높일 것을 권합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안정된 직장에 공무원연금도 수령할 수 있으므로 노후가 불안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유 있는 노후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매월 생활비로 사용하고 노후에 필요한 목돈은 펀드로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장기투자를 하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같지만 확정금리가 아닌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상품으로 비과세와 소득공제라는 절세혜택에다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CMA에 예치한 4,000만원은 장기투자가 가능한 여유자금이므로 이를 ELS펀드와 주식형펀드에 나눠 투자하면 8~13%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 ELS펀드는 지수연동형과 개별주식연동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수연동형은 일본의 주가지수나 부동산지수에 연계해 수익을 내는 구조이고, 개별주식형은 우량회사의 주가에 연동해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투자기간은 1~3년이지만 매 6개월마다 조기상환 되는 조건으로 기대수익률은 연 7~10%정도 됩니다. 주식형 펀드는 국내주식형과 해외펀드에 나눠 투자하되, 해외펀드도 7~11%정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유럽지역과 15~18%정도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중남미지역과 동유럽지역에 투자하는 펀드에 나눠 분산투자하면 됩니다. 유럽이나 미국, 일본처럼 선진국에 투자하는 해외펀드의 경우 고수익보다는 정기예금 2배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반면 중국 아시아 동유럽 중남미지역 등 성장형지역에 투자하는 펀드는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정기예금의 3~4배정도를 기대할 수 있지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갖고 주시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주식형펀드의 경우 국내법에 의해 투자되는 펀드는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대수익률이 비슷하다면 비과세되는 펀드를 선택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택마련에 관심이 많은데 전세나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입하려면 50~70%정도의 주택자금이 준비돼 있어야 합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돼 소득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이 달라지므로 주택매입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거래하시는 금융기관과 대출상담을 가진 후 대출가능금액을 확인하고 매입 여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만약 매입하려는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이고 6억원 이하로 15년이상 장기대출을 받을 계획이라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추천해 드립니다. 주택마련 방법에는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새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해 당첨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30대 미혼의 경우 올 9월1일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로 인해 당첨이 불리할 수 있으므로 9월 이전에 청약통장을 활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청약가점제란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수(5~35점)’, ‘가입기간(1~17점)’으로 가점항목이 구분되고 각 항목의 점수를 합해 높은 점수를 보유한 청약자에게 아파트 당첨권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를 기산점으로 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불리합니다. 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변경하되 중대형 평형용 청약예금으로 전환해 당첨 확률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미혼의 경우 모든 경제적준비를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투자목적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꾸준히 실행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전재테크는 독자 여러분의 재테크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명 재테크 전문가들의 자세한 설명을 통해 독자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재테크 컨설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원하시는 분은 자신의 자산운용 현황과 궁금한 점을 적어 서울경제 금융부(e-메일: abc@sed.co.kr 또는 skdaily@hanmail.net)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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