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접대비 세금탈루 온상… 세금추징액 절반차지”

국세청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을 추징할 때 접대비 항목이 세금추징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세무조사 적출내용 구성비율을 표본 분석한 결과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의 비용계정에서 추징한 세액의 43%가 접대비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접대비에 이어 ▲지급이자 32% ▲업무와 무관한 비용 5% ▲감가상각비 3% ▲가공경비 1% 등의 순이었다. 접대비 세금탈루 유형은 ▲접대비를 판매장려금이나 계약비용으로 계상해 처리 ▲접대비성 경비를 일반관리비로 계상 ▲접대비 한도액 계산과정에서 해외접대비 누락 등으로 나타났다. <김상용기자 kim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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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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