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을 추징할 때 접대비 항목이 세금추징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세무조사 적출내용 구성비율을 표본 분석한 결과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의 비용계정에서 추징한 세액의 43%가 접대비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접대비에 이어
▲지급이자 32%
▲업무와 무관한 비용 5%
▲감가상각비 3%
▲가공경비 1% 등의 순이었다. 접대비 세금탈루 유형은
▲접대비를 판매장려금이나 계약비용으로 계상해 처리
▲접대비성 경비를 일반관리비로 계상
▲접대비 한도액 계산과정에서 해외접대비 누락 등으로 나타났다.
<김상용기자 kim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