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장안택지지구 사업이 개발계획 승인 시효 만료로 백지화됐다.
화성시는 장안택지지구 개발계획을 승인을 받은 한국토지공사(LH)가 3년이 경과한 지난 22일까지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않아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때문에 개발예정지구 지정 이후 5년 여간 재산권 행사를 못한 해당 지역 주민들만 큰 피해를 당하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이른 시일 내에 주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예정지구 지정 취소를 공고하게 된다.
시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LH와 국토해양부에 지구지정 해제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건의했다.
화성시 우정읍 조암•화산리와 장안면 사랑리 일대 132만㎡에 지정돼 당초 2013년 3월말 완공 예정이던 장안택지지구는 2006년 12월14일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으며, 2008년 10월23일 개발계획이 승인됐다.
하지만 LH는 지난달 화성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지가 상승, 인근 지역 주택 증가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들은 LH의 일방적인 지구지정과 사업 지연 및 백지화 추진으로 주민들과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