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월 1일부터 가스요금 연체가산율을 최대 10%에서 4%까지 낮췄다. 원래는 연체된 요금의 2%를 매년 5회에 걸쳐 최대 10%까지 수수료로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연간 2회, 최대 4%까지만 받도록 개선한 것이다.
장기 연체자인 저소득층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요금을 2개월만 밀려도 가스가 끊기기 때문에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또 이 과정에서 가산금 계산방식을 일할에서 월할로 변경함에 따라 장기가 아닌 단기 연체한 시민들은 종전보다 과도한 부담을 안게 됐다.
월 단위로 가산금을 매기다 보니 깜빡 잊고 하루만 연체한 사람도 1개월치 이자를 모두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10만원의 요금을 연체한 경우 일할 방식으로는 매일 5원 49전씩 수수료가 붙지만 월할 방식으로는 첫날부터 1개월째까지 무조건 2,000원이 부과된다.
이같은 규칙을 적용받게 된 가구는 서울시내 400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관계자는 “최저생계소득자를 보호하기 위해 월할 방식을 도입했지만 또 다른 시민이 불편을 겪게 된 점을 인정한다”면서 “월할 단위의 가산금 계산방식을 다시 일할 방식으로 개선하고 저소득층을 보호할 방법은 다시 찾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